지역 |
부산광역시 |
분류 |
성장지원 |
정책명칭 |
18년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|
지원규모 |
○ 지원형태 :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(일부완료 또는 완료)후 담보(신용,물건)를 제공하고, 금융기관(수협)에서 융자를 받으면,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(기준금리-대출금리 2.0%)지원
○ 금리 및 융자기간: 연리 2%,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|
지원대상 |
○ 어업인후계자 ○ 전업경영인 ○ 선도우수경영인 ※ 자세사항 첨부파일 참조 |
목적 |
수산업경영인(어업인후계자, 전업경영인, 선도우수경영인)을 선발하여 교육 및 사업기반 조성과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
○ 어선어업 : 어선건조 및 구입, 어선개량 및 보수, 어구 및 장비 구입, 어선구입에 필요한 운영자금
○ 양식어업 : 부지 구입, 양식장 신축 및 시설 개.보수, 어장구입, 양식기자재.어장 관리선(엔진) 구입, 종묘 및 친어 구입 등
○ 수산물가공 : 부지 구입, 수산물 저장 및 가공시설
○ 수산물유통 : 수산물 보관 및 판매시설, 운반차량·선박 및 장비 등
○ 염제조업 : 염전 부대시설 신축 및 개.보수, 염전구입, 관리 장비 구입, 제조가공 시설 등
○ 공통 : 수산 기반 시설, 컴퓨터 구입 등 |
지원내용 |
○ 대출 한도 :단계별 대출한도에서 기 대출받은 정책자금(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, 귀어창업자금) 대출 잔액을 차감한 금액 ※ 단계별 ○ 대출한도 : 어업인후계자 200백만원, 전업경영인 250백만원, 선도우수경영인 300백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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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조건 및 방식 |
○ 산업경영인 평가기준표에 따라 분야별 기준 점수(어업인후계자 300점, 전업경영인 400점, 선도우수경영인 400점) 이상인 자 선발 |
신청접수 |
신청방법 :부산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 |
문의처(시행기관+연락처담당부서) |
부산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(☏ 209-0938) |
사이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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