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 |
전국 |
분류 |
정책자금 |
정책명칭 |
19년 재도전특별자금 |
지원규모 |
100억원 |
지원대상 |
ㅇ 신용등급(CB) 7등급 이하 소상공인 - 소상공인 :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(제조·건설·운수·광업은 10인 미만)
< 지원이 안되는 기업 > - 유흥 향락 업종, 전문 업종 등 융자제외 대상 업종(별표) 영위 소상공인 -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소상공인(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) -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개인 또는 기업 - 휴·폐업 중인 소상공인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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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적 |
기술력, 성장성 등이 우수하나 신용등급이 낮아 현 제도 상 자금 지원 받기가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 |
지원내용 |
ㅇ 대출금리(고정금리) :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ㅇ 대출한도 : 업체당 1억원 ㅇ 대출기간 : 8년 이내 (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) ㅇ 상환방식 : 3년 거치 후 5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 ㅇ 대출 취급 기관 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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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접수 |
ㅇ 처리절차 1, 신청·접수 (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) - 생활혁신형창업지원사업 선정 확인 및 정책자금 지원가능 여부 판단 2, 적격여부 검토(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) - 대출제한 대상 등 적격여부 검토 3, 약정 체결 및 대출(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) -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 실행 *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·접수와 함께 기술성, 사업성, 경영능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융자대상 기업 결정 후 직접대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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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서류 |
ㅇ 대출신청서, 사업자등록증명원, 표준재무제표증명 등
- 신청양식 및 제출서류 목록은 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www,semas,or,kr)-알림마당-공지사항」에 게재된 소상공인정책자금 개시 공고에 첨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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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(시행기관+연락처담당부서) |
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(www,semas,or,kr) ㅇ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, 정책정보는 기업마당(www,bizinfo,go,kr) ㅇ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(www,mss,go,kr), 「2019년 지원시책」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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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이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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